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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day Photo/essay

2009. 5. 23 ~ 29


내일은 조기(弔旗)가 걸리려나.

사진은 예전, 2009년 3월 9일.




국민장 [國民葬]
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.

장례의 구분,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, 장의위원회의 설치, 장례비용 및 조기(弔旗)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'국장·국민장에 관한 법률'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. 국민장과 국장(國葬)의 주요 차이점은,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.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.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. 장의위원회의 구성·운용, 고문·집행위원의 위촉,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.
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·국회의장·대통령 영부인·국무총리·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.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(金九), 전 부통령 이시영(李始榮)·김성수(金性洙)·함태영(咸台永)·장면(張勉), 전 국회의장 신익희(申翼熙),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(趙炳玉) 등이 있다. 이외에도 1974년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(陸英修)의 국민장,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,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의 국민장이 있다.


그리고,
http://ko.wikipedia.org/wiki/노무현

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. 애도할 밖에.














※ '국장'이 아닌 '국민장'이어서 그랬는지 조기는 걸리지 않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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